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이 비교 공시될 때 수익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익률 정보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2. 각 금융상품의 수익률 계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률 계산방법을 표준화하여 금융소비자가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금융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