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시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시스템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야간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
2. 계약체결 시 입증책임 전환
- 계약 체결 시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3. 자료열람권 침해에 대한 특약 무효화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자료열람청구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계약 체결 시 입증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이익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금융상품 판매 시의 불합리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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