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를 할 때,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2. 법률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여,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가 차별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3. 금융거래 시 장애인의 기본적 권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응대 매뉴얼이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차별을 줄여 더욱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