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환경의 변화나 개인 신용상의 개선 등으로 인해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판매자는 또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매년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리고,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 정보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는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현명한 금융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