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들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가 주어집니다.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금융인의 금융윤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에게는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인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