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 기존에는 대출금리의 구성 요소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이 공시되었지만, 이제는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의 중요 근거자료도 공시됩니다. 또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프리미엄 산정 주기도 공시됩니다.
2. 대출금리 공시 항목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합니다.
3.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확고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의 항목을 법률사항으로 정확히 명시하여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할 때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투명하게 하고, 은행 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의 금융소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