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금융업권 중에서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2. 상호금융업권의 업종을 구분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합니다.
3. 조합 및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 전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를 확대하고, 상호금융업권의 소비자 보호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