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이 금융회사로 전환됩니다.
3.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사모펀드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 시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