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일정기간(1∼2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약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변경사항으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부담이 더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