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인 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손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과 같은 금융상품 판매 중개자들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 판매 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