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겸영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특정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2. 수수료 고지 의무: 금융상품판매 대리 또는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어떤 수수료와 보상을 받는지 명확하게 안내 자료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선택 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4. 손해액 추정 규정: 투자성 상품 관련 계약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피해보상계획 의무화: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