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설명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이해한 것을 확인받도록 함.
2. 대리인에 의한 서명 금지: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에 대리로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고위험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