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2. Say on Climate 제도 도입:
- 기업의 기후 전략과 그 이행 현황을 주주총회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 기후 전략은 3년마다, 이행 현황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검토됩니다.
3.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 보고서에는 탄소 중립 이행 상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후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기업이 더욱 수월하게 환경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