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투자형 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보완을 목적으로 함.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조정하여 투자자의 견제와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을 도모함.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와 유동성 위험 분석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 수를 조정하고, 자기자본 유지 의무와 유동성 위험 분석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