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에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공시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한 주주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하여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