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모펀드의 경우 50인 이상의 투자자인 경우 공모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특정 사업(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인한 사모조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주민의 투자 참여로 인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도록 하여 사업의 수익이 직접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사업의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재생에너지 사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모조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재생에너지 사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투자로 얻은 수익이 직접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