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거래소의 특혜 제거: 한국거래소는 도입되지 않은 대체거래소 제도로 인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특혜를 제거하고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영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2. 대체거래소 설립 유인 조치: 대체거래소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을 유인하는 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방만 경영 해소 여부 검토: 한국거래소는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제대로 해소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체거래소 도입에 실패하고 한국거래소의 특혜와 독점적 지위 문제를 해소하며,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의 유인을 만들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