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식회사가 매 회계연도의 3월, 6월, 9월 말일 기준의 주주들에게 결산 후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결정하는데, 이 방법은 주주들이 투자할 때 배당금의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하게 만들고 있어, 이런 불투명성이 배당중심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그러한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받을 주주들을 먼저 정한 후에 배당금을 결정하는 현재의 순서를 바꾸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배당이 지급될 주주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배당에 관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익분배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게 하고,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투자를 촉진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 투자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