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사모펀드가 주거용 아파트를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주거용 아파트)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을 예방하고, 국민 거주 공간에 대한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며, 사모펀드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범위를 규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적절히 제한하여 국민의 거주 공간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