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의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