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에 대한 이용대가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증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한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3.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이용대가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시장 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