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80조의4에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주식 취득 제한이 신설됩니다.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자의 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는 해당 사채의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주식 취득 제한을 통해 공매도 등으로 인한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