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 허용: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이제 ETN과 ETF를 상장한 회사는 해당 증권을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게 됩니다.
2. 유동성 및 투자자 접근성 강화: 기존에는 이런 금융 상품이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해서 고가가 되는 경우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제도 도입: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자본시장도 국제적인 관행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ETN과 ETF의 유동성을 증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며,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