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채무자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예금을 압류하고 나서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이런 절차 때문에 예금이 압류된 채무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예금매체에서 채무자마다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는 압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줄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