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의 난립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적격한 투자정보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혼동될 여지가 있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과장되지 않은 광고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적격한 투자정보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