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도 형벌 감면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더 많은 불공정거래 관련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려는 내용이에요.
-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처럼 이미 감면 제도가 있는 영역과 비슷한 틀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을 더 쉽게 만들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핵심은, 불공정거래를 숨기는 쪽보다 드러내고 협조하는 쪽이 더 큰 유인을 갖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감면 대상 확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 자수 유도: 범죄 관련자가 먼저 드러나서 신고할 유인을 키우려는 취지예요.
- 수사 협조 유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불공정거래 적발 보강: 단속 과정에서 행위자 내부 정보를 더 얻기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시장 신뢰 제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같은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수나 협조가 있으면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인데도 그 감면 틀에 들어가지 않아, 관련자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적발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결국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숨은 위반을 더 빨리 드러내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일부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만 자수·협조에 따른 형벌 감면이 적용됐어요. 이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도 같은 틀 안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감면 제도가 적용되는 위반 유형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같은 불공정거래라도 유형에 따라 협조 유인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뜻이에요.
- 다만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감면할지는 법 집행에서 중요해요.
2) 자발적 신고 유인
법안은 위반자가 먼저 나와서 신고하도록 유인을 주려 해요. 숨기기보다 드러내는 쪽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적발 효율을 높이려는 거예요.
- 내부 공모자나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신고 유인이 너무 커지면 제도 남용 여부도 함께 봐야 해요.
3) 수사 협조 확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협조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행위자의 협조가 있어야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 계좌 흐름이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가 쉬워질 수 있어요.
- 협조의 범위와 진정성을 어떻게 볼지는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자본시장 신뢰 회복
이 법안은 단순한 처벌 완화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 읽어야 해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를 지키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요.
- 시장 참여자에게 위반을 숨기기 어렵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요.
- 제도 설계가 잘 되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 반대로 적용 기준이 흔들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불공정거래 관련자: 자수나 협조 여부에 따라 형벌 감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사건 적발과 입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조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자본시장 참여자: 시장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 투자자: 불공정거래 적발이 쉬워지면 피해 예방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
- 기업과 증권시장 실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감면 대상을 넓힐 때 실제 협조 유인이 충분한지 봐야 해요.
- 형벌 감면이 지나치게 넓어져 억지력이 약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다른 불공정거래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해요.
- 수사·재판 협조를 어디까지 협조로 볼지 기준 정교화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