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합병 등에서의 가액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주가를 기준으로만 가액을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불공정한 가액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3. 소액 주주 보호: 저평가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주식 합병 등에서의 가액 결정을 공정하게 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보았던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