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거래 제한 또는 상장회사 임원으로서 활동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함.
3. 금융투자업자나 관계기관들은 거래 제한 대상자에 대한 거래를 거부하고, 이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부여.
4. 주권상장법인은 임원 선임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시키지 못하며, 해당 임원이 제한 대상자가 될 경우 해임해야 하는 의무 부여.
5. 제한 명령 위반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이 법안의 취지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이 장기간 소요되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