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고객응대직원으로 포함시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도 고객응대직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