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및 문장의 한글화: 현행의 법률용어와 문장 중 일부는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변환하여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을 지키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일본식 용어 한글화: 일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문장 구조의 간소화: 현행 법률에서는 다소 복잡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