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 우선 원칙 도입]: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우선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공모·사모 모두 가능했으나, 사모가 주로 활용되던 관행을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투자기회 분산 및 편중 완화]: 사모 발행 시 특정 소수에게 기회가 집중되던 문제를 고려해 투자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소수 중심 배정의 불공정성을 줄입니다.
3. [기존 주주 권익 보호]: 사모 중심 발행으로 발생하던 자본희석에 따른 기존 주주 권익 침해를 완화합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 보다 균형 있는 권익 보호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4.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공모를 우선함으로써 공시와 심사 등 시장 규율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3항을 신설하여 공모 우선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적용 대상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주권 관련 사채권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에 공모 우선 원칙을 도입해 투자자와 기존 주주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