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3개월 이내에 매도한 후,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로 제한됩니다.
3. 이를 통해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장내 매도로 인한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주주의 주식 장내 매도를 규제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