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할 수 있게 함.
- 해당 기구는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며 환매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설립됨.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 완화: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을 준수하되, 대주주 등에 대한 요건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3. 자산운용 제한 규정: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일반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법정 투자비율 준수가 필요함.
4. 금전대여 허용:
-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예외적으로 금전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5. 자산운용 제한 위반에 따른 벌칙:
-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벤처 및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여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