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투명한 상장과 폐지 과정 문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준 없이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국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현물 ETF가 승인되고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관련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가상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3. 자본시장법을 명확히 하여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의 자율성과 논리에 기반한 상장 관리와 가상자산 평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장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