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특별한 이익(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어 주식을 팔 수 있지만, 일반주주에게는 주식을 팔 기회가 거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인수자가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사들일 때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도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때,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주식도 회사에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