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과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게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 및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매도 시장에서 투기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