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기존에는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 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임의조항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강제력을 높였습니다.
2. 불공정행위 제재기간 연장: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공정배상기금 도입: 불공정행위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활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