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기업 범위 확대: 온라인소액투자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영업행위 규제 개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소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증권을 직접 투자하고 후속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끔 허용합니다. 다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부과합니다.
3. 투자광고 허용 및 투자설명회 허용: 투자자들에게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다양한 수단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범죄이력 기업 중개 금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합니다.
5. 투자한도 확대: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적격투자자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려,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