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기존에는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 규제를 받도록 하여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다양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지정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허용하여 장외시장을 활성화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일부 투자 권유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장외시장 내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를 더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일반투자자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투자 한도를 설정하여 투자 리스크를 제한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맞춰 비정형적 증권도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시장 선택지를 제공하여 금융투자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