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상태, 사업실적 등 현재상황과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피해 급증으로 인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처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기업을 평가하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여부를 평가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기업들이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좌초산업에 투자하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불안정한 투자를 막고, 탄소중립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