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공매도로부터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 가중처벌 규정은 불법 공매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처벌을 통한 손실보다 많지 않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이익이 남는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향상시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금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