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포함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포함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이 그러한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채를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위의 규제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발행인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환사채 등이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권 및 지배권 방어 목적의 악용을 막기 위함이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