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호화폐(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하고자 함(안 제229조제3호).
2. 가상자산 관련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3. 사업자의 가상자산 예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소 재무검사 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호).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의 상장과 관련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이용자의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예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소의 재무검사 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와 경제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