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의 담보비율과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한 수기 입력 방식을 없앱니다.
3. 전산시스템 구축 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여, 공매도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매도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든 투자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역기능을 줄이고 증권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