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예방하고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며,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