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동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 인증 제도 도입: 공시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3. 초기 시행 시 부담 경감: 공시 첫 해에는 기업들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단,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정보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