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특정한 경우에만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2. 물적 분할이 공시될 때 주가는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소액주주들이 물적 분할 시 신주인수권을 받지 못해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운 주식을 모집할 때 그 주식의 최소 60%를 분할된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적 분할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 공정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