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에 대한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른 보수에 대해 제한이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거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기업의 경우, 회계부정으로 인해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보수를 받은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우리나라에는 임원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미국과 같이 임원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의 보수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제한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운영과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