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에는 주권상장법인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3.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기후 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더욱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