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절차 개선: 2023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의 절차가 개선되며 '깜깜이 배당' 문제, 즉 배당 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기준일이 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상장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하였고, 실제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2. 분기배당의 개선 필요성: 반면, 분기배당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이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법 개정 목적: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분기배당에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당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